금융투자업계는 최근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슈화 돼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혜 환매에 대한 재조사가 야당 정치인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징계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성 환매 대상 공표가 추측과 선입견에 근거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원칙’을 강조한 부분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관련한) 조사와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매사와 운용사 역시 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걸 알았고 금감원이 이를 발표하면서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당초 제재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9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10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논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9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인데 국감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금융당국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만큼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0년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투자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했지만 행정소송으로 역풍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 제재 관련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금투업계에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기존 법으로도 증권사 CEO를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다는 반론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DLF 판결 당시 법원이 모두 금융사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금융당국의 칼끝이 다시 라임펀드 사태를 겨누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CEO 제재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증권가는 사모 투자시장이 냉각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류가 이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이슈 재부각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부터 부분 재개된 시점에서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라임 그림자'와 맞물려 드러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CFD 서비스가 재개된 첫 날 하루 만에 차익결제거래 잔고가 30%나 급감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가 수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을 두고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0년까지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 사태에 따른 규제 강화로 급추락했던 과거가 오버랩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미국이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 선제적 기능인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장 효율성과 금융투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 중심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태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