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90조4496억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는 2021년 56조2243억 원에서 지난해 96조506억 원으로 70.6% 증가했다. 2022년에 상속된 재산은 2017년(35조7412억 원)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세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 원,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약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세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 현황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수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보통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등으로 10억 원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액수가 공제된다.
증여재산도 2017년 54조7084억 원에서 2018(65조9365억 원), 2019년(74조904억 원), 2020년(76조6575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7조487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92조3708억 원이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 가액은 44조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4033억 원이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경영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1일 상속 및 증여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양정숙 의원실>
이는 2017년(90조4496억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는 2021년 56조2243억 원에서 지난해 96조506억 원으로 70.6% 증가했다. 2022년에 상속된 재산은 2017년(35조7412억 원)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세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 원,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약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세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 현황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수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보통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등으로 10억 원까지 공제한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액수가 공제된다.
증여재산도 2017년 54조7084억 원에서 2018(65조9365억 원), 2019년(74조904억 원), 2020년(76조6575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7조487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92조3708억 원이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 가액은 44조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4033억 원이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경영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