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 가액은 44조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4033억 원이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경영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