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을 앞세워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고위험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신청 건부터는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변경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신규보증보험은 1일 신청 건부터, 갱신보증은 2024년 1월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HI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 갱신보증보험 신청 때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