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금융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금융발전심의회를 만든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 각종 국제금융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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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회 구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기재부 산하에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정부는 현재 금융정책 자문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발전심의회를 두고 있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로 불리던 시절 금융정책 기능까지 담당했을 때는 금융발전심의회의 국제금융분과위원회로부터 글로벌 금융 관련 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돼 금융발전심의회도 옮겨가게 됐고 국제금융분과위는 폐지됐다.
정부는 국제금융정책에 민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통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새롭게 국제금융발전심의회를 만들게 됐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국제 금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제도 개편과 같은 국제금융정책을 심의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금융협력 관련 사항도 국제금융발전심의회의 심의대상이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장관이 국제금융 및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나머지 위원은 학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 외환제도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이들 분과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심의를 맡는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브렉시트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