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2년 서울 주택 거래계약 해제의 44%는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혹이 짙어진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서울 주택 거래계약 해제 건수는 각각 1473건, 626건으로 모두 2099건이었다.
▲ 최근 2년 서울 주택 거래계약 해제의 44%는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이 가운데 신고가로 체결됐던 계약이 해제된 사례는 918건으로 43.7%에 이르렀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인 만큼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거래도 많았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경기지역에서는 2021년 주택거래 7393건, 2022년 2338건 등 모두 9731건이 계약해제됐다. 신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 수준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2535건 계약이 취소됐고 신고가 거래 해제는 668건(26%)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제주도에서는 전체 계약해제 383건 가운데 신고가 거래 해제는 94건(25%)이었고 대전(23%), 부산(21%), 대구(20%) 등에서도 전체 계약해제 건수 가운데 신고가 계약이 해제된 비중이 20%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1~2022년 전국에서는 주택거래 4만1020건 계약이 취소됐고 이 가운데 7280건(18%)이 신고가 거래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