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범위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 철회 요구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했다.


공정위는 26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시장질서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공정위가 사실상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다"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정 기준 상향으로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다"며 "이런 계획은 (공정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6조 원 또는 7조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그 대상은 현재 76개에서 62개로 14개가 감소한다.

자산총액 7조 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높이면 대상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에 사익편취행위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한다면 특히 자산총액 5조~7조 원 구간에 속한 대기업집단에 사익편취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며 "공정위가 근절해야 할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사익편취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