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으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환급 보험료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현재 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 가능,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되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를 설명하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9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보험가입자가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때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환급 보험료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의료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고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보험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종료한 때에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이후 다시 재개할 때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넓어진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최대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포상금 최고한도가 높아진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보상체계도 달라진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상급병실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의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된다. 긁히거나 찍힌 경미한 손상에도 새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지도록 수리유형이 확대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도 넓어진다.

보험회사의 회계제도와 건전성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새 지급여력제도(K-ICS)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정책인 ‘1사1라이선스’도 완화된다. 

1사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1사1라이선스 유연화에 따라 여행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특정 종류 상품만 다루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