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카드사 개인 신용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이 세원 확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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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징벌적 과징금은 국민 피해를 정부가 세원확대로 걷는 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지대책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요건이 "결국은 불법적인 정보 활용과 이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 부과한다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이번 사건이 ‘소액 다수 피해’라는 점에서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2차 피해'에 대해서만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혀 정작 이미 발생한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과거 사례들을 덧붙이면서 ‘징벌적 과징금’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쪽에 주목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과거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 대상자를 최소 3,000만명으로 산정하면 무려 6조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는 미국 '엔론사태'의 경우 2001년 10월 22일 소송을 제기해 무려 71조8,000억달러(한화 약 9조원)의 배상금이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부총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지난 2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금융사에 1천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