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700억 원 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고경영자 제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증권사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금감원장 이복현 "우리은행 횡령 관련 최고경영자 제재는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며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은 데다 과연 모든 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CEO에 대한 제재가 잦아지면 CEO가 금융기관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진다”며 “(금융권 CEO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이 반복되는 수상한 외환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어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특정 증권사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