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을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이는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규계약 때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진행자가 신규계약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 묻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