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관련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을 상속할 때 한국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60%다.
이는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의 직계비속(본인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 증손 등 아래 대의 혈족)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일본의 55%에 이은 OECD 2위다.
그러나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OECD 36개 나라 가운데 13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
이들 중 11개 나라는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애초부터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있는 23개 나라 가운데 17개 나라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공제 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도 분석대상 5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2번째로 높다.
1억 유로(1350억 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로 실효세율이 40.5%로 조사됐다. 미국의 실효세율 44.9%에 이은 2번째다.
경총은 기업 상속 실효세율이 30%를 초과하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 나라뿐이며 분석 대상 54개 나라 가운데 45개 나라는 실효세율이 5% 이하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1억 유로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실효세율이 45.6%로 분석 대상 54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상속세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공제 뒤 실제 상속세액도 세계 최상위권이다”며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때 세율 인하와 같은 기업 승계 지원제도가 외국과 비교해 불리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