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사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삼성SDS 주식은 삼성 오너가 이건희 전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꼽힌다.
이건희 전 회장 관련 상속세는 주식 재산 상속세와 부동산 재산 상속세를 더해 13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은 이건희 전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오너들이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세할 것으로 재계는 바라본다. 자진신고 기한인 30일에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내는 방식이다.
자진신고 기한이 눈앞인 만큼 첫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원가량은 오너들이 이미 마련해 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남은 납세분인 11조 원가량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에 오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사 JP모건은 “삼성 오너들은 주식 담보대출 등의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면 우선순위는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순서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9.2%를,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3.9%씩 각각 들고 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SDS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 오너들이 쥔 삼성SDS 지분 17%는 23일 장 마감가격 기준 2조5388억 원어치로 연부연납 기준 1년치 상속세 수준이다.
삼성SDS 지분이 오너들의 처분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삼성SDS가 삼성그룹 다른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배구조 가장 아랫단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삼성SDS 지분을 각각 22.58%, 17.08%씩 보유하고 있어 오너들로서는 삼성SDS 보유지분 17%를 모두 처분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적다.
하지만 주주들로서는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불안요인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SDS 지분 17%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버행의 불확실성은 주가에 부정적이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