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물러나기로, 이사회 곧 후임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서울시, 용산구청 등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더 이상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 동안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이사장 사임과 후임 이사장 선임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그룹의 대표적 복지재단으로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이른다.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넘겨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1년째 이뤄진 당시 이사장 선임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 조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