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한 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2일 삼성그룹의 상속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문제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공법인 직접 상속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용은 이건희 지분 직접 상속 선택할 듯", 삼성전자 배당증가 전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 출자, 삼성물산 증여 등의 방안도 있으나 각각 한계점이 있는데다 편법 승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안은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배당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방안은 삼성전자의 직접 지배력이 약화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5월 대국민사과에서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어 직접 상속에 무게가 실렸다.

상속가액은 사망일 전후 2개월씩 모두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되므로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 상속가액은 12월24일 확정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4월이다. 은 연구원은 이건희 전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약 18조2천억 원으로 상속세가 1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은 연구원은 “투자자들 예상과 달리 삼성그룹의 급진적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전제조건으로 필요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 지분 상속은 당장 결정할 사안”이라고 바라봤다.

결과적으로 은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한 뒤 삼성전자 배당수익으로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보유지분을 매각하기에는 지분가치가 부족하고 주식 담보대출은 한시적 방편이기 때문이다.

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연말 특별주주환원을 시작으로 특수관계인 및 모든 주주를 위한 강도 높은 주주환원정책 시행이 기대된다”며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는 오너3세가 대주주로 잇는 삼성물산 배당 증대로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