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경마공원을 기존 3곳에서 한 곳 더 늘리는 일을 눈앞에 두게 됐다.
마사회로서는 다른 경마공원보다 레저세의 부담이 적은 경마공원을 확보하게 됐지만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조율과 각종 비용부담 등이 늘어나는 점은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에 조성되는 영천경마공원 조감도. <영천시> |
10일 마사회에 따르면 2023년 영천경마공원 1단계 개장을 목표로 2021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사회는 현재 경기도 과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 전국에 모두 3곳의 경마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하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은 모두 4곳이 된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등이 영천경마공원을 지으면서 지방세인 레저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기로 약속해 레저세 부담이 적은 경마공원이 생긴다는 점은 마사회에겐 긍정적 요소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마사회로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마냥 반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애초 2009년 공모를 거쳐 2014년까지 영천경마공원을 짓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레저세 감면 등의 조치가 없다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미뤄왔다.
이에 경상북도와 영천시 등이 레저세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마사회 이사회는 2018년에야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경마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영천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진행하는 만큼 다른 지역의 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줄여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는 점은 마사회에 부담이다.
마사회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에 따라 매출이 한도를 넘어서면 다음해 매출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분담금을 늘려야한다.
마사회는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3곳의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경마를 통해 매출 7조5천만 원 안팎을 거둬왔다.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해 경마장이 4곳으로 늘더라도 매출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경남, 제주 등에서 열리는 경기 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경마장이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세수가 줄어들게 돼 경기 수 감소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는 마권 발매 총액의 10%를 경마장이 있는 지역에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다. 과천 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는 2019년 레저세로만 5197억 원을 거뒀다.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하면 경마공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지만 매출총량제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등 수입은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점도 마사회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현재 코로나19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마사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부담이다.
마사회는 코로나19로 2월 경마장 문을 닫았다가 8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장기간 경마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마사회는 올해 한국전쟁으로 경마가 불안정하게 개최되던 때를 제외하면 1949년 문을 연 뒤 사상 첫 영업손실을 올해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3657억 원 가운데 마사회가 부담하는 금액은 3057억 원에 이른다.
9일 영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44만 평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3657억 원을 들여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2021년부터 건축허가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시작으로 2023년 1단계 부분 개장을 거쳐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