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금고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7곳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을 해준 사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의 지도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역금고에서 초과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금고 7곳이 270억 원에 이르는 공동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금고는 사모펀드에 대출을 해주면서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구입해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토지담보대출비율(60~70%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7월 초 서울의 한 지역금고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이 특혜대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이은 대출사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지역금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00여 개의 지역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 감독체계는 상시 감독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고 예방시스템과 금고감독위원회 상시 감사,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합동검사 등 사후 적발시스템으로 나뉜다.
대출 관련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융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 사후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금융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행정안전부 종합검사에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금고 검사결과 담보대출 관련 지적사항 및 관련 제재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적사항 3593건 가운데 95건(2.6%)에서만 관련자 52명에게 제재를 내리고 대부분 주의 또는 개선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지역금고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관련 사고를 미리 막기 어려웠을 수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독립법인인 지역금고에서 대출 여부 등의 의사결정을 마무리하다보니 중앙회 차원에서 초기에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