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인의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는 무비자입국을 불허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인 사증(비자)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9일 0시부터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일본인 무비자입국 불허하고 기존 비자 효력정지 맞대응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5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의 입국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데 상응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들이 비자 없이도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자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도 적용한다.

조 차관은 사증 면제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9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 정부가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의 정지 요청을 놓고는 재일한국인의 입국에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상응조치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조 차관은 "이착륙 공항 제한은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등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