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을 놓고 친환경차 세제혜택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사전계약에 먼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 확인한 결과 완성차기업의 친환경모델(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이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드시 친환경차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아차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 기아자동차 '4세대 쏘렌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친환경차 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기존에 하이브리드모델을 두고 있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논란이 이는 게) 조금 황당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는 친환경차의 등록 및 고지 업무를 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성차기업으로부터 친환경차 등록 신청을 받으면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친환경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을 의뢰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규정에 부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차량을 친환경차로 등록하고 고지한다.
이때부터 차량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아차가 21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사전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하며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이 많다.
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친환경차 세제혜택 규정 미달을 알고 있으나 사전계약 날짜까지 친환경차 세제혜택 규정에 맞추려 연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사전계약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밝힌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000~1600cc 미만 휘발유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15.8㎞/ℓ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연비는 15.3㎞/ℓ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이 친환경차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당장 143만 원가량 부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가격 인상까지 감수하면서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을 선택해야 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올해를 신차 출시의 ‘골든 사이클’로 정의하고 쏘렌토를 맨 처음에 앞세웠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을 두고는 국내 첫 중형 하이브리드SUV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친환경차 등록절차와 관련해 "여러 부서를 놓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