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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물산 효성은 주총에서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29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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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물산 효성은 주총에서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삼성물산과 효성을 향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앞에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는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 기업 지배구조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은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가 동원됐고 효성은 이사인 총수가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온 대표적 문제기업”이라며 3월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할 각 기업의 개별 과제도 제시했다.

삼성물산을 놓고는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합병비율에 찬성한 뒤 아직까지 현직으로 있는 최치훈 이사회 의장, 이영호 건설부문 대표이사, 이현수 사외이사, 윤창현 감사위원장의 해임안건을 3월 주총에 올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물산은 앞으로 총수의 이해관계에 복무하지 않을 독립적 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며 “또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효성을 놓고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져야할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3월 임기가 끝나는 조현준 회장의 연임안건을 자발적으로 주총에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되면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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