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용균재단, 참여연대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급승인 대상에 기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함께 철도, 지하철의 선로 보수 등 위험작업, 발전소 안 위험업무, 조선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를 낸 사업주에 관한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고용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