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2019년 현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의원수당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더해 연간 약 1억5176만원, 월 평균 1265만 원의 세비를 받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보다 약 7.25배, 근로소득 100분위 기준 상위 2%(1억3487만 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다른 나라 의원 세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를 넘지 않지만 한국은 5.2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현재 의원 세비 총액을 30% 줄이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 법안의 논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예결위는 내년 의원 세비를 30% 삭감해 의원 보수 관련 국회 예산을 141억 원 줄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2.8% 증액된 의원 세비 예산액이 상정돼 있는데 매년 그랬듯이 이 역시 별다른 논의 없이 슬그머니 통과될 운명”이라며 예결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예산정국 속 극한 대립에도 거대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를 올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30%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지난해 세비 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 6명 모두가 1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에 연동한 세비 삭감은 국회가 소득 불평등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실천적 다짐이자 17번 보이콧으로 상징되는 20대 국회를 참회로 마무리하겠다는 반성”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연봉 셀프인상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