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등에서 받은 담합처분도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함께 공공기관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이 금지되는데 이 때문에 해외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건설업계, 광복절 특사에 담합처분도 사면 기대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던 과거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사면을 기대한다. 

2000년과 2006년 건설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있었고 2012년 대형 건설사 100여 곳의 입찰제한이 한꺼번에 풀리기도 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를 앞두고 담합처분 사면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으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액만 모두 1조2700억 원 수준이다.

또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가 72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가 53곳이나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공사에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와 입찰제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하소연한다. 건설사들은 또 그동안 정부가 공사를 잘게 쪼개 한 건설사가 한 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하는 ‘1회사 1공구’ 방식으로 발주를 해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들은 담합처분으로 해외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해외건설 수주가 254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것이다. 이런 해외 수주부진에 담합처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건설사들은 주장한다.

  건설업계, 광복절 특사에 담합처분도 사면 기대  
▲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근 현대건설이 수주했던 동티모르 항만공사의 경우 경쟁사인 인도건설사가 현대건설이 받았던 담합처분을 문제로 삼자 동티모르 정부가 국내에 실사단을 파견했고 국토부가 해명한 적도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배를 불려온 만큼 반드시 입찰제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4대강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 4대강사업에 국민혈세 22조 원이 투입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4대강 비리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에 사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