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대우건설에 대한 징계일정도 늦춰졌다.
박영식 사장은 임기의 대부분을 분식회계 의혹에 시달리며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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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
금융감독원은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4천억 원 분식회계 혐의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위원회에서 대우건설이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감리위원회를 7월 말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징계 안건이 확정되면 대우건설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열릴 감리위원회에서도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 감리위원회에서 대우건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한다고 해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언제 최종징계를 결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2013년 7월 중순 사장에 올랐다. 박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의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박 사장은 그동안 계속 분식회계 혐의에 시달려 온 셈이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이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 국내 주택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8일 “대우건설은 주택부문이 최대장점이지만 회계 이슈라는 리스크가 그 장점을 희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