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치자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번호이동이 크게 줄면서 이통3사들은 마케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요금제 인하효과는 미미했고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게다가 이통3사들이 지속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지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일부 발 빠른 소비자들만 불법적 경로로 혜택을 누리는 기형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갤럭시노트10의 정식 출시를 앞둔 주말인 18일과 19일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갤럭시노트10을 싸게 구매했다는 후기가 ‘알고사’, ‘뽐뿌’와 같은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 수백건씩 올라왔다.
갤럭시노트10 5G 256GB 모델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이며 갤럭시노트10 플러스 256GB모델은 139만7천 원, 512GB 모델은 149만6천 원으로 책정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일 확정될 이동통신3사의 갤럭시노트10 공시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더해도 갤럭시노트10의 기기값은 70만~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노트10이나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기기 값 20만~30만 원에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기값 10만 원 안팎에 갤럭시노트10을 구매했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아직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갤럭시노트10의 공시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다.
4월 5G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5G통신 시장 점유율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0원폰'이나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을 했다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5G통신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를 통틀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동안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건에 부과된 과태료 150만 원이 전부다.
LG유플러스의 신고로 하반기에는 불법보조금을 뿌리기 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동통신사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5G통신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5G통신 요금제는 5만 원대부터 최대 13만 원대로 구성돼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LTE통신 요금제보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단통법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3G에서 LTE를 지나 5G까지 이어지면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높아진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히 내는 ‘호갱’이 되고 일부 소비자들은 열심히 발품을 팔아 ‘불법’으로 혜택을 누리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단통법 무용론 논란에 관계당국에 묻는다. 단통법은 여전히 유용한 것인가. 이통사의 과열 경쟁을 막고 모든 소비자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한가.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