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잔치 ‘건설의 날 행사’에 노동자는 초대받지 못했다

▲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0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건설경영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20일 오후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개 건설단체장, 주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약 1천여 명이 모였다.  

건설산업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건설인을 포상하는 ‘2019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건설회관 앞 한켠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이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의 날은 말 그대로 건설산업 구성원 모두의 행사인데 건설노동자는 지금껏 초대받은 적이 없다"며 "계급 나누듯이 사용자와 노동자를 나눠서 따로 행사를 여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가 축소됐다'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하위법령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노동계의 이런 주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건설산업노조연맹은 촉구했다. 

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제정된 법의 하위법령에서 발전소 노동자조차 제외될 정도로 보호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축소됐는데도 건설업계 사측은 원도급사 책임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같은 시각 건설회관 행사장에서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최저임금 상승, 공사비 부족, 주 52시간 노동 시행 등 과도한 정부 규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사용자측을 대변하고 있었다. 

건설업은 매년 전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8년에도 산재에 따른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의 50%에 이르렀다.

김훈 작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홈페이지에 김용균법의 하위법령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올렸다. 

'우리는 지금 쾌적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나 휴가일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도 이런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설의 날 행사 축사에서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다짐이 앞으로 제대로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