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를 비준할 방침을 국제무대에서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진행한 대표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2019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의 동의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핵심협약 3개 비준방침 공식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련된 협약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된 제29호·제105호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 가운데 형벌체계 개편과 연관된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와 제87호, 제98호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협약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제87호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제98호는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의 보호, 제29호는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금지, 제105호는 정치적 의견을 내놓거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의 처벌에 따라오는 강제노동 금지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다”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목표로 잡아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 수단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추진과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플랫폼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해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같이한 학생이 이르게 취업하면서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과 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도 새로 꾸렸다”고 말했다. 

2020년 7월에 국민취업 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겠다”며 “이들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연장 노동시간의 제한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을 확대하면서 기업 내부에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임금격차 완화와 연간 노동시간의 감소 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회원국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데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기술의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어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노동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