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경영계측은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임금 삭감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경영계측은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임금 삭감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