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자동차를 향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생산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수입자동차에 관세 부과나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8년 6월에는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미국 통상 분야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한국 자동차가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국의 최종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해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생산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번 회의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수입자동차에 관세 부과나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8년 6월에는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미국 통상 분야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한국 자동차가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국의 최종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해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