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중국 최대 전자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와 협력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스마트폰을 통해 알리페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알리페이 결제정산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리페이는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전자결제서비스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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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호 하나은행장 |
중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알리페이월렛’ 앱을 다운로드해 실행할 경우 일회용 바코드가 생성된다. 관광객은 이 바코드를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알리페이 가맹점에 보여주면 오프라인 상에서도 곧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성행한 신용카드 불법복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도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쇼핑할 때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알리페이 결제정산 대행서비스를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알리페이는 2011년 7월부터 중국에서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서비스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며 “그동안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뢰를 쌓은 덕분에 이번 알리페이 정산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맹점에서 이 서비스로 물건을 살 경우 구매대금을 먼저 가맹점에 입금한다. 그뒤 알리페이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서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카드결제를 할 때 중국계좌에서 돈이 나가 송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았으며 불법복제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했다”며 “알리페이 결제정산 대행서비스가 실시되면서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결제승인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과 협력해 유명 의류브랜드와 편의점 등 알리페이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안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상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나은행은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1년부터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외환정산에 관련된 업무를 도왔다. 하나은행은 2013년 9월 제휴를 맺고 중국인 관광객이 알리페이를 썼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