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를 앞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2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29일 발표할 지방자치단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의 신청건수는 최근 5년 동안 면제된 사업에 0.9배지만 금액은 12.9배가량이다” 며 “정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 원 규모에서 최대 40조 원 규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예비 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규모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 기록(6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규모는 29조 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9일 정부가 발표하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신청한 사업은 모두 33건, 61조 원 규모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