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의 사기와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율을 현행 6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6.6%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이 논문은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추 실장은 “국내 중소기업 CEO 평균연령은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안정적 승계 과정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제조업은 대부분이 가족기업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외부에 넘기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10년 동안 근로자 수와 업종, 지분 유지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2011~2015년 동안 연 평균 62건의 가업상속공제가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독일은 1만7645건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추 실장은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편으로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적인 부의 되물림으로 그치지 않도록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술 투자 확대, 고용 증대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