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는 19일 관보에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캐피탈 사장이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뒤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는 펠르랭 사장이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으로부터 퇴임 뒤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는 펠르랭 사장이 네이버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프랑스 현행법의 ‘위법 이익 수수’에 해당한다고 본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이익 수수는 공직자가 공무상 감독하거나 관련을 맺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직·간접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법 이익 수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펠르랭 사장은 네이버의 프랑스 현지 주요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2015년 11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인연을 맺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펠르랭 사장이 프랑스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세운 코렐리아캐피탈의 ‘K-펀드1’에 모두 1억 유로를 출자했다.
펠르랭 사장은 2016년 초 문화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벤처캐피탈인 ‘코렐리아캐피탈’을 세웠다.
펠르랭 사장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