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안을 놓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율을 현재 50%에서 25%로 낮추고 최저임금법도 경영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8대 법안을 대상으로 한 123쪽 분량의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국회에 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견을 밝힌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고용, 근로제도 때문에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입법발의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기업 투자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제 단위 기준으로 기존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시)에서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업종과 지역 등 경영환경을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하며 기업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진해지는 것을 두고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성담합을 놓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돼 기업을 향한 검찰 수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