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2010년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0년 ‘신한사태’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진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이 ‘신한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측이 맞서면서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사장이 이희건 전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 원을 횡령했다며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이희건 전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15억 원의 용처조차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 전 사장을 기소한 것으로 봤다.
또 신한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려진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위증한 것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신상훈 전 사장이 횡령했다는 경영자문료 15억 원 가운데 상당금액이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 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라응찬 전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위증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에게 유리하게 경영권 분쟁을 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위증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그룹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