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염려하는 일반가정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치권에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1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인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제도”라며 “전체 전력 판매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19대를 거쳐 20대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하지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한국전력의 약관에서 규정한다. 전기요금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률로 규정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면 정부와 한전도 이를 무조건 외면하기만은 어렵다.
실제로 1994년에 이어 역대 2번째 폭염으로 기록에 남은 2016년 여름 이후에 국회에서 누진제 개편 법안이 쏟아졌다.
조경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택용 외에 산업용과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 법안은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와 한국전력은 7~9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태스크포스를 꾸려 누진제 개편에 착수했다.
결국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단계는 6단계에서 3단계로, 배율은 11.7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누진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또 한 번의 누진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 누진제 개편을 놓고 정부여당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한시적 개편 가능성만을 열어뒀는데 여당은 요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3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므로 제한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 배려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