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에서 회장에 오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7차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말하는 경영권 승계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며 병상에 오른 이 회장 이후에 삼성그룹에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지분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고객들과 주주들에 경영능력으로 인정받아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7차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말하는 경영권 승계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며 병상에 오른 이 회장 이후에 삼성그룹에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지분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고객들과 주주들에 경영능력으로 인정받아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