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덜 닫힘' 증상이 나타난 갤럭시 Z폴드8 새 제품이 1주일 새 2대가 발견됐다. 기자가 직접 열고 닫아본 결과, 힘을 줘야 끝까지 닫히고 닫은 뒤에도 사진처럼 열리는 증상이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비스센터 측은 처음엔 양쪽 스마트폰 패널이 꽉 닫히지 않는 Z폴드8 제품에 대해선 불량 판정을 내리고 제품을 교환해줬다. 하지만 1주일 뒤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제품의 교환을 요구했을 때는 "불량이 아니며, 사용하다보면 개선되는 부분"이라며 "사용 후 3주차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측이 제품 불량 사유 철회 기간인 2주를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0월 초 1주일 새 패널이 꽉 닫히지 않는 Z폴드8 새 제품 2대가 잇달아 발견됐다.
폰을 접을 때 수월하게 닫히지 않아 힘을 줘야 완전히 닫히고, 닫은 뒤에도 살짝 열리는 증상을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불량 판정을 의뢰했고, 첫 제품은 불량 판정과 함께 불량판정서를 받아 교환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10월1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제품이 또 나와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자, 이번에는 "불량이 아니다"라며 "첫 번째 Z폴드8에 발급했던 불량 판정서도 엔지니어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센터는 우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3주 뒤에도 덜 닫히는 증상이 이어지면 교환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이상이 있을 경우 2주 내 제품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어선 3주차에 교환을 해주겠다는 건 그 사이에 생긴 잔 기스 등을 문제삼아 고객 과실로 제품 교환을 안 해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불량 사유로 개통을 철회하는 기간으로 2주를 부여한다.
결국 이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던 소비자는 구매를 보류했다.
▲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7월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8 울트라'와 '갤럭시 Z폴드8'을 공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매점 관계자는 "대응이 달라진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설령 기술적 결함이 없다고 해도 '폴더블'인데, 덜 닫히는 제품을 고객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판매점 문의에 "덜 닫히는 증상은 장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용하다 보면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적 사안은 내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뒤, 서비스센터가 회사를 대표해 최종 답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 Z폴더블8 시리즈를 공개하며 "힌지 구조와 자성, 화면 장력을 최적화해 폴더블폰을 펼치거나 닫을 때 가볍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부평센터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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