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웹젠에 R2M의 서비스 중단과 함께 약 169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전부 169억182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 중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액수인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MMORPG 게임 ‘R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엔씨소프트의 대표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승소 이후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희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웹젠에 R2M의 서비스 중단과 함께 약 169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맞붙은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전부 169억182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 중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액수인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MMORPG 게임 ‘R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엔씨소프트의 대표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승소 이후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