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해 재정비촉진지역의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지역 사업성 높이기로,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및 차등적용

▲ 서울시가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은 이에 따라 폐지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될 때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된다.

현재 상업지역은 비주거비율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10% 이상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상업지역은 10% 이상, 준주거지역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 사업장이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