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최대 월 3만3천원으로 확대, 연 9.54% 적금 효과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연소득(총 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면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

기존 매칭한도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등이다.

이 매칭한도에 매칭비율을 곱해 기여금을 산출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매칭비율을 적용 받는다.

매칭비율을 보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가 6.0%로 가장 높고 한 단계를 지날수록 각각 4.6%와 3.7%, 3.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확대로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신 확대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을 일괄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A씨가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매칭비율 6%가 적용돼 월 2만4천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3.0%가 적용돼 기존 2만4천 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A씨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 기준 수익률이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 개정 시행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기준 확대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며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0일까지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