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연소득(총 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면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
기존 매칭한도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등이다.
이 매칭한도에 매칭비율을 곱해 기여금을 산출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매칭비율을 적용 받는다.
매칭비율을 보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가 6.0%로 가장 높고 한 단계를 지날수록 각각 4.6%와 3.7%, 3.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확대로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신 확대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을 일괄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A씨가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매칭비율 6%가 적용돼 월 2만4천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3.0%가 적용돼 기존 2만4천 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A씨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 기준 수익률이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 개정 시행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기준 확대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며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0일까지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연소득(총 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면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
기존 매칭한도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등이다.
이 매칭한도에 매칭비율을 곱해 기여금을 산출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매칭비율을 적용 받는다.
매칭비율을 보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가 6.0%로 가장 높고 한 단계를 지날수록 각각 4.6%와 3.7%, 3.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확대로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신 확대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을 일괄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A씨가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매칭비율 6%가 적용돼 월 2만4천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3.0%가 적용돼 기존 2만4천 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A씨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 기준 수익률이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 개정 시행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기준 확대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며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0일까지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