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사주 취득이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사주가 인적분할 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쓰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적분할은 관련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분구조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자사주 25%로 이뤄진 A기업이 있다고 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에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4.5대 3, 비중으로 계산하면 60%대 40%이다.
다만 향후 A기업이 존속법인 A기업과 신설법인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지므로 B기업 지분율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A기업 25%가 된다.
A기업의 지분으로 B기업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최대주주의 B기업 의결권 비중은 70%로 늘어난다.
이처럼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사주를 활용해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는 행위를 놓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자사주 취득이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사주가 인적분할 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쓰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적분할은 관련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분구조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자사주 25%로 이뤄진 A기업이 있다고 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에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4.5대 3, 비중으로 계산하면 60%대 40%이다.
다만 향후 A기업이 존속법인 A기업과 신설법인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지므로 B기업 지분율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A기업 25%가 된다.
A기업의 지분으로 B기업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최대주주의 B기업 의결권 비중은 70%로 늘어난다.
이처럼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사주를 활용해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는 행위를 놓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