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사주에 신주 배정 못 한다, '자사주 마법' 막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31일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자사주 취득이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사주가 인적분할 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쓰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적분할은 관련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분구조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자사주 25%로 이뤄진 A기업이 있다고 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에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4.5대 3, 비중으로 계산하면 60%대 40%이다.

다만 향후 A기업이 존속법인 A기업과 신설법인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지므로 B기업 지분율은 최대주주 45%, 소액주주 30%, A기업 25%가 된다.

A기업의 지분으로 B기업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최대주주의 B기업 의결권 비중은 70%로 늘어난다.

이처럼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사주를 활용해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는 행위를 놓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