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법인, 파업 근로자들 대상 소송 제기 “운영 방해에 안전 위협”

▲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가전제품 공장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파업에 참가한 인도 근로자들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첸나이 가전제품 생산 공장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있는 첸나이 가전제품 공장에서 11일 동안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주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첸나이 인근에 있는 공장 안팎에서 선동, 구호활동, 연설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또 인도 공산당 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고위 간부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CITU는 파업을 위해 근로자를 동원했고, 삼성전자는 노동단체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14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 서류에는 “근로자들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약상 근로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칸치푸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 변호사는 “노조원들이 기꺼이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쟁은 근로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을 담당한 A. 사라바나 쿠마르 판사는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경영진에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에는 인도 타밀나두 주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19일에는 인도 경찰은 허가 없이 시위를 진행하던 104명의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번 삼성전자 인도법인 시위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 인도의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의 ‘그림자’라고 설명했다.

인도 남부 남부 타밀나두 주에 있는 첸나이 가전제품 공장은 삼성전자 인도 법인 매출 약 15조9400억 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8월과 9월 한국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집행부 3명을 위력으로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