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화성테마파크’ 사업에서 잡음, 착공지연 배상금 문제로 부담

▲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에는 4조5700억이 투입된다. 신세계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비즈니스포스트] 신세계그룹의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화성국제테마파크(스타베이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나고 있다.

화성국제테마파크(스타베이시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지연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착공지연배상금에 있어 협약상 해석의 여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겸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사장의 협상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에는 4조5700억이 투입된다. 신세계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2019년 11월21일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현장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 아시아 랜드마크로서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조성해 국가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이 이 사업의 주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수장을 맡고 있는 데다 정용진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임 사장이 느낄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경영전략실을 개편하면서 첫 실장으로 임 사장을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실적 악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신세계건설까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임 사장으로서는 부담이다. 컨소시엄 지분 가운데 10%는 신세계건설이 가지고 있다.

임 사장의 협상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착공지연배상금 부과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 공모지침에 따르면 토지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컨소시엄이 토지계약을 2021년 3월18일에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 3월17일에는 공사를 시작했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컨소시엄이 맺은 협약에서의 착공 기한도 공모지침과 크게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착공 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곧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착공에 늦어짐에 따라 협약상 착공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세계프라퍼티로서는 착공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착공이 늦어지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사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등 개발사의 귀책 사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착공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기한을 넘었거나 넘긴다면 신세계프라퍼티도 이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현재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관광단지 지정도 신청해 놓고 공식 인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인허가가 언제 완료될지는 알 수 없지만 2025년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착공지연배상금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토지공급계약 과정에서 과소평가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대금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특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착공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부과 여부를 놓고 신세계프라퍼티에 이미 공문을 보냈다. 다만 착공지연배상금이 얼마인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공사를 시작해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 컨소시엄(컨소시엄)에 지분 90%를 들고 참여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현재 두 기업 실무진들끼리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착공지연배상금에 대한 공문은 어떤 내용으로든 아직 받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