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반기 늘어난 카드사용 금액에 관한 소득공제 확대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던 상당수 경제 정책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58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9450여 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 21대 국회에서 카드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0년 7월 제21대 국회 개원식 모습. < 연합뉴스 > |
이 가운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확대된 금액에 관해 20% 소득공제(연간 한도 100만 원)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액분의 소득공제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 앞서 기재위가 열리는 것이 불투명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밀어왔던 다른 경제 정책 가운데 금투세 폐지도 이번 국회에선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투세는 2020년 법 개정을 마쳤고,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하기 때문에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입법을 통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