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대상에 추가하면서다.
▲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 공장. |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생물보안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생물보안법 주요 내용이 사전 회람됐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기존 1월25일 제출된 법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대표적으로 규제대상 기업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뿐 아니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인 우시앱택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기업을 명시했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이 포함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으로 정의됐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
물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 특성상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주에서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A그룹과 관련해 2032년 1월1일 이후부터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위탁생산개발(CDMO) 산업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는 만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완공된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 리터에 이른다.
5공장까지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능력은 78만4천 리터까지 확대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미국에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리할 수도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