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금을 미리 알려준 뒤 배당기준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일 그룹 내 상장 계열사 10곳이 조만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상장사,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정관 변경한다

▲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금을 미리 알려준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계열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대원강업 등이다.

정관을 바꾸는 이유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재는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 배당금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당금을 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면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따.

상장 계열사 10곳은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될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배당 정책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주주환원 개선 의지를 담은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해 최근 발표했으며 자사주 소각도 진행하고 있다.

시장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그룹 내 모든 상장 계열사가 참여한 통합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통합 IR을 진행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며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