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 가운데 하나로 '유령 영아'를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청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는 6월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출생통보제는 재석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산기록을 전달받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병원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자체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이 알려지며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유령 영아’ 사건은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그 가운데 23명을 두고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로 미등록 영유아를 막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영아살해까지로 이어지는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선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