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5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라임과 옵티머스 포함 사모펀드 분쟁조정 상반기에 마무리"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 투자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펀드 등 5대 환매연기 펀드의 총액은 2조8800억 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 총액 6조8500억 원의 42%에 해당된다. 분쟁민원은 1359건으로 전체 민원의 78%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피해구제는 완료됐고 라임펀드는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피해 투자자는 2876명, 손해액은 4453억 원이다. 2019년 12월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조정에 나서며 지난해 2월 말 기준 2808명에 관한 피해구제가 조기에 완료됐다.

환매연기 규모가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와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 헤리지니,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나머지 펀드에 관해서도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