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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권한에 견제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5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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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권한에 견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검찰 내부비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견제기구라는 점이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오랜 시간 정권의 권력형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돼 온 기구라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고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빨리 설치되지 못해 일부 정권의 부패를 막지 못한 데 아쉬움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라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라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데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이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고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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