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11-08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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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소송비용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경총은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국민참여 재판 등으로 영업비밀 등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도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경총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서'를 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라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사이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과 관련해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